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2단지 휴먼시아 공공임대주택의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전용면적 101.25㎡ 기준 분양가 13억 원은 공공임대에 거주하던 주거취약계층에게 지나치게 높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양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입주민의 주장: "10년 기다렸는데, 쫓겨날 위기"
입주민들은 10년간 집주인도 아니면서 재산세, 수선비 등 보유비용까지 부담하며 분양전환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LH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며,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가격을 요구하자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 입주민 A씨: "입주 조건으로 무주택을 유지해야 해서 내 집 마련도 못 했는데, 이제 13억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날 처지다."
- 2009년 기준 건축비와 택지비 합산액: 약 5억 원 수준
- LH 제시 분양가: 13억 원
입주민들은 LH가 기존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분양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H의 입장: "법적 절차에 따른 산정, 문제없다"
LH는 "현재 분양가 산정은 관련 법령 및 계약 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분양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담이 큰 경우 일부 입주민에게 할부 계약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옵션은 보증금 납부 후 잔액을 10년 할부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제도적 문제: 집값 상승기에 따른 공공임대 분양가 논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는 건설원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 5년 공공임대: 건설원가와 감정가 평균값
- 10년 공공임대: 감정가 기준 산정
백현2단지처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LH와 법적 갈등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봇들마을 3단지 주민들도 비슷한 이유로 LH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전망
대법원은 2011년 판결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며, LH가 임대주택 제도를 시세차익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택지비와 건축비에만 기반한 분양가 산정이 공정하다.”
- “LH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행위.”
현재 전국적으로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 약 17만4000가구가 유사한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