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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전면 금지…비상시만 예외 허용
#수도권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정책 #자원순환정책 #기후부 #쓰레기정책개편
🚮 새 제도 시행 배경
2026년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많은 쓰레기가 소각 없이 땅에 묻히며 환경부담이 심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탄소중립 실현과 매립 제로 목표를 위한 자원순환 체계 강화의 일환입니다.
⚖️ 직매립 금지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대상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 시행 시점: 2026년 1월 1일
- 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전반(가정, 상가 등)
- 목적: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
처리기관은 소각 및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선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매립이 가능합니다.
🚨 예외 허용 기준
직매립 금지는 원칙적이지만, 불가피한 비상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예외 구분 | 인정 사유 |
|---|---|
| 재난 상황 | 천재지변, 화재, 폭우, 지진 등으로 폐기물 처리 불가 시 |
| 시설 고장 | 소각장 정비 및 기계 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된 경우 |
| 지리적 여건 | 섬 지역, 산간 오지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 |
예외 인정 시에도 관계기관 승인 및 기록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2029년까지 예외 물량도 단계적으로 감축됩니다.
🧭 정부 대응과 관리 체계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직매립 금지 이행관리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 참여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매립지관리공사, 환경공단
- 주요 역할: 준비 현황 점검, 현장 모니터링, 비상 시 대응 체계 구성
- 이행 시기: 2025년 12월 ~ 2026년 1월 이후 상시 운영
만약 폐기물 적체나 처리 지연이 확인되면, 즉시 관계 기관이 협조해 신속히 대응합니다.
🌱 향후 감축 계획과 전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9년까지 예외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축 계획에 따라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 및 처리 효율화 정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제도는 수도권 쓰레기 감축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자원순환 혁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직매립이란 무엇인가요?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 없이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속에 매립하는 방식입니다.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Q. 이번 직매립 금지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우선 적용됩니다.
Q.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재난 발생, 시설 고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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