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자립지원수당과 지원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퇴소 지원금, 2배 인상…최대 1000만 원 지원
여성가족부는 올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퇴소 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인상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금액 조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대 5년간 월 50만 원 자립지원수당 신설
새롭게 도입된 자립지원수당은 퇴소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급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지원은 퇴소 후 주거, 교육,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무 상담 및 자립 교육 강화
미성년 피해자들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립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여 재무 관련 상담과 자립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퇴소 전 상담을 통해 자금 관리와 장기적인 자립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방향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피해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과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