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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금액까지 완벽 정리

by 핑프 놀이터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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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어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근거
자립수당 지급은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2023년 8월 8일 개정된 법이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아동들에게 지급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 대상 조건: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아동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 만 18세가 된 이후 5년 이내인 자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 불가:
    • 보호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자립수당 신청 시 다른 법령에 의한 자립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
자립수당은 매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신청 방법

  1.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보호종료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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