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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 1일 전면 시행, 신고대상·과태료·세입자 유의점 완벽 가이드

by 핑프 놀이터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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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신고 의무가 있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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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신고대상: 임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비주택 등 포함)
  •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 신고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모바일 간편 인증 시스템
  • 신고서류: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제출해도 의무 이행 인정)
  • 특징: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과태료 기준 및 유의사항

  • 미신고 시: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과태료
  •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 2025년 6월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 추가 유예 없음
  • 신고율은 2021년 82.2% → 2024년 95.8%로 꾸준히 증가

📝 세입자·임대인 모두 꼭 알아야 할 점

  •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의무, 한 명만 신고해도 OK
  •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비주택 등 폭넓음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권리 강화
  • 과태료 부담 줄이려면 30일 내 반드시 신고 필요

📝 결론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세입자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기한·방법을 꼭 확인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30일 내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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