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채납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제한
기존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 비율이 부과 가능해 최대 40% 이상 요구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용도지역 변경 시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상한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 공업화주택 및 친환경 인증 경감 혜택
모듈러 주택 등 공업화주택에 대해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으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고 나면 경감 폭이 최대 25%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 인허가 절차 단축 기대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인허가 절차를 최대 6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조기 공급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구분 | 기부채납 비율 상한 | 특징 및 혜택 |
|---|---|---|
| 용도지역 간 변경 | 최대 25% | 기준부담률 8% + 17%↑ 상한 설정 |
| 공업화주택 | 최대 15% | 모듈러 주택 등 부담 경감 |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최대 25% | 경감 폭 확대 |
| 기존 기준 | 8%~18%(건축위 심의시 최대 22%) | 과도한 부과 가능성 존재 |
❓ FAQ 자주 묻는 질문
용도지역 변경 시 과도한 기부채납이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시장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최대 25%까지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로 경감하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시 경감폭은 25%까지 확대됩니다.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승인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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