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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에르메스 가방 현금 파문과 재산신고 논란

by 핑프 놀이터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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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5만원권 돈다발 에르메스 백’ 파문: 현금신고·공직자윤리법·탈세 논란 총정리

👜 압수수색 현장: 에르메스 백과 수억 현금 파문

2025년 2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만원권 뭉칫돈이 가득 든 에르메스 등 고가 명품 가방 8~9점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가방은 상표도 떼지 않은 새 상품이었으며, 현금 규모는 수억원대로 추정됩니다.
JTBC와 KBS 등 주요 언론은 “놀랄 만한 액수”라고 전하며, 내란 특검팀이 현장에 참여한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해당 현금과 가방을 증거로 채취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금 출처와 재산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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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의 2025년 3월 관보 재산신고 내역에는 현금 항목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 명의 예금 9억3200만원, 배우자 명의 예금 1억원 등 금융기관 예치금만 신고되어 있었고, 별도의 현금 보유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이 실제로 이 전 장관 소유임에도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면,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의 정확한 출처와 신고 여부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공직자윤리법·탈세 쟁점

공직자는 보유 현금 등 모든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전 장관이 과거 변호사 활동을 하며 현금 수임료를 자택에 보관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료 현금이라면, 탈세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들이 현금 수임료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돈이라면 탈세 여부가 쟁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금의 성격에 따라 단순 재산신고 누락을 넘어 세금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정치권·사회 반응과 파장

이번 현금 파문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실세 집에서 이런 돈다발이 나왔다면 정말 충격적인 얘기”라고 밝혔고, 여야 모두 현금의 출처와 신고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공직자 재산 투명성”과 “고위직 현금 보유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 수사와 맞물려 현금의 성격, 사용처, 신고 여부 등 다각도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 이상민 전 장관 입장과 향후 전망

이상민 전 장관과 변호인은 “현금 보유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근거 없는 보도”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등 언론의 취재 요청에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내란 특검팀과 경찰의 추가 조사, 현금 출처 확인, 재산신고 누락 및 탈세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투명성, 고위공직자 현금 보유의 적정성, 변호사 수임료 현금 보관 관행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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